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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313 작성일 : 2003-08-19
제목 :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30억원이상(현행 55억원이상)의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현장설명에 참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소방설비 제1종(기계분야)공사와 제2종(전기분야)공사가 복합된 공사일 경우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중 어느 한사람만이 본 공사현장설명에 참가하였을 경우 이를 현장설명 참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참고로 소방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6"에 의하면 기계분야기술자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공사 및 기계분야 소방설비의 부대전기시설만, 전기분야기술자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만 시공관리할 수 있으며 "소방법 제63조단서" 조항 및 "소방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규정한 소규모의 공사범위에 본 공사는 해당되지 않음을 첨언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현장설명시의 참가자격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 내용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정인이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가 공고한 내용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