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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292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질의내용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