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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125-2778 |
작성일 : 200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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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공고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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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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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전남 ○○군 교육청에서 교육기자재입찰을 하였는데, 1차 입찰에서 유찰되어서 2차 입찰시에는 품목 수량 조건등을 변경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예산회계법상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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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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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입찰목적물) 수량과 입찰참가자격등의 주요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입찰공고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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