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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214 작성일 : 2003-08-19
제목 : 동일구조물공사는 1건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교량 가설공사(1차)를 64,000천원에 계약하고 '86.11.18일에 착공 '87.4.28일에 준공하였으며(사고이월 사업), 2차로 계속하여 계약금액 54,000천원으로 하여 '87.4.10 착공, '87.8.30일에 준공한 공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교량가설공사를 단건 계약금액 118,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단건이 아니고 2건으로 볼 것인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제1호 및 회계예규 2200.04-143('87.8.11)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한기준) 제2항에서 규정된 당해 계약목적물이라 하고 있으므로 단건공사로 봄. (을설) 단건이라 함은 한개의 목적물(완성할 때까지)이라 할 지라도 개개의 계약을 단건으로 보아 2건 공사로 봄.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제한경쟁입찰의 실적제한에 있어서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함. 2. 본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구조물공사[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그 부대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1조제7항(현행 삭제)의 규정에 의한 계속공사로 발주된 경우에는 동 동일구조물 공사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