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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075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총액단가입찰에서 법정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한 입찰의 계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청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도로개설)공개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 다 음 - 공사낙찰 금액 ₩194,775,000(공급가액 ₩177,050,000, 부가세 ₩17,705,000)으로 ○○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입찰서 금액과 내역서상 총계금액은 일치합니다. 1. 이때 일반관리비 ₩30,000,000은 100분의 27(27%), 이윤 ₩37,000,000원 100분의 34(34%)로 되어 있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사와 계약이 가능한가의 여부? 2. 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총액단가입찰(현행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