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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 385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부실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토목전면책임감리업에 대하여 1개월간('93. 6. 15∼'93. 7. 1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7조제2호) "나"(부정당업자로 제한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지명하지 말 것)의 적용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에 부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시행령 제81조 및 제96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하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동안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당해 기간동안 지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명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