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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709 작성일 : 2003-08-19
제목 : 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질의내용
병원의 환자 급식용 부식 납품을 위하여 사업자들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금년부터 ○○군수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기존사업자인 "○○○"이 ○○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문의하오니 ○○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