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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1835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장비구매입찰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업시행 예정인 ○○공항 경비과학화 시스템 설치에 따른 장비 구매시 물품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당해 물품의 추정가격이 10억원(현행 : 2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제18조(2단계 경쟁입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한 계약체결방식을 채택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