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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384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90. 5. 8 이전 '90. 5. 8 전문개정 '95. 7. 6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8조 제38조 제30조 용 공 사 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용 물 품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총 액 계 약 단 가 계 약 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예정가격의 유 10/100 10/100 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근 거 불 명 예정가격의 무 20/100 20/100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