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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회계 45101-384 |  작성일 : 2003-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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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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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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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90. 5. 8 이전   '90. 5. 8 전문개정       '95. 7. 6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8조           제38조               제30조 
          용 공 사   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용 물 품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총 액 계 약   단 가 계 약              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예정가격의
                유          10/100        10/100                    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근 거 불 명              예정가격의
                무          20/100                                 2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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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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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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