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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384 |
작성일 : 200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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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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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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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90. 5. 8 이전 '90. 5. 8 전문개정 '95. 7. 6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8조 제38조 제30조
용 공 사 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용 물 품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총 액 계 약 단 가 계 약 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예정가격의
유 10/100 10/100 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근 거 불 명 예정가격의
무 20/100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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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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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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