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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512 작성일 : 2003-08-19
제목 : 부대입찰집행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질의내용
1.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5-28호) 제5조의 부대입찰의 내용심사 중 가. 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하수급예정자로 구성되어 제4조의 각호의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의무하도급비율을 초과하였으나 나. 하도급예정자 중 1인의 사용인감이 사용인감계와 상이하다고 하여 제5조제2항의 보완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찰당사자도 아닌 부대입찰 하수급예정자의 오류로 인해 낙찰예정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5-28호)의 제5조제1항제3호의 의무하도급비율은 건설업법 제21조2제1항에 의해 일정비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 건경 58070-584, '94.6.2, 건경 58070-936, '94.8.22, 건경 58070-1189, '94.10.29에 의해 지급자재비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 부대입찰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의 회계통첩('94.9)에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다.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하도급비율과 재경원에서 의미하는 건설업법상의 의무하도급비율은 상이한 것인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부대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사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의 입찰무효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하수급예정자의 인감 오용등의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부대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비율이 건설업법령상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에 미달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원 고시 제95-28호 부대입찰집행기준('95.7.1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입찰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금액을 의미하는 바, 위 규정은 입찰금액에 대한 건설업법령상 의무하도급비율(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 30%)만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