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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352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100억원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에 의거 군별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입찰질서 공정화를 기하고 입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코자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군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여업체가 소수일 경우 재공고 입찰시행 또는 당해군 이외의 업체참여가 가능토록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현행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