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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623 작성일 : 2003-08-19
제목 :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질의내용
1. ○○시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금액" ○○억원 이상 인자로 입찰참가 제한하였을 경우 2. "계약금액"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한 금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금액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추정금액은 동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