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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310 작성일 : 2003-08-19
제목 : PQ심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질의내용
1997. 1. 1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로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해당 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P.Q신청후 적격자 선정전 공동 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가 났을 경우와 입찰후 최저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전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가 났을 경우 발주처에서 적격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귀원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2. 동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후 적격심사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만의 심사점수가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잔존구성원만으로 적격자선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