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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806 작성일 : 2003-08-19
제목 : 2단계 경쟁등의 입찰집행
질의내용
○○기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현장설명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분리하여 제출토록하고 기술 및 규격검토후 규격적격자의 가격을 개봉하는 입찰절차를 제시하였는바 당초의 조건과는 달리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동시에 개봉한 후 규격이 미달한 최저가격제시업체에 규격을 맞출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규격미달사항에 대해 규격에 맞출 수 있다는 각서등을 제출받았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상기 발주처의 입찰진행절차가 예산회계법 및 관련 계약사무처리규칙등에 합당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과 가격입찰서류를 동시에 개찰하는 등으로 입찰을 집행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