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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회계 41301-1360 |  작성일 : 2003-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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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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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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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근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2. 위 관련근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품목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덧붙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현 황 
         품명:○○물품
         수량:111대 
         입찰방법:총액제 
         예정가격:(예) 1,000
         입찰참가업체:A, B, C 3개업체
         기타:적격심사대상품목
         나. 입찰결과
         A업체 투찰금액:(예) 760(예정가격범위내 최저가 투찰로서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언)
         B업체 투찰금액:(예) 1,030
         C업체 투찰금액:(예) 1,060
         A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업체로 판정(종합평점미달)
         다. 질의내용
         A가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발주기관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경우 A업체도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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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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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의 경우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최초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75점)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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