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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627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용역입찰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1. ○○기관은 첨부된 공고 제1997-5호로 설계용역 발주공고시 과업설명 일시나 장소에 대한 기재사항이 전혀없이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일시만 1997년 6월 9일 14:00"로 기재하고 공고문의 기타사항에 과업설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다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저희회사는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당일 16:00시에 도착하여 과업안내서 교부 및 등록을 받고자 하였으나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시 과업설명을 청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의 의견은 엔지니어링 사업은 공사와 달리 과업설명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며, 또한 과업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고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명확한 과업설명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기재사항 없이 임의로 과업설명을 하고 참가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사료되는 바 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계약의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