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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130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대상업체는 적격심사통과업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용역의 경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방법으로 시행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동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의 낙찰자 결정의 경우 가. "적격심사기준"을 정한 취지가 저가로만 응찰하여 낙찰받는 경우 부실공사, 불완전이행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에 {… 이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조건으로 충족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최초 입찰조건인 적격심사기준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 아니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은 적용할 필요가 없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오로지 응찰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최저가 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동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의 방식으로 실시한 공사의 경쟁입찰이 유찰되었고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3. 이 경우 동조동항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 조건등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계약체결방법이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동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결정기준인 적격심사기준은 동 "기타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