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대입찰에 따른 하수급인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시설공사가 P.Q 대상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부대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고자 할 경우 "부대입찰집행기준" 제5조 2항에 하수급 예정자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대입찰을 하면 내용심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도급한도액 개념이 없어졌으므로, 하수급 예정자가 전문건설업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대입찰에 참가하였을때, 낙찰대상에서의 배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불일치하므로, 이 경우 본 고시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 '97.1.9)"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바,
2. 전기공사등이 아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97.7.1자로 개정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면서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국가기관이 '97.7.1이후에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대입찰의 경우는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입찰이라 하더라도 동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고]
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98.2.24자로 개정한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제2조, 제5조)
동 기준에 의하면 입찰공고시 하수급인의 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수급인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