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설계 감리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질의합니다.
1) 갑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감리용역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함.
2) 을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특정인은 특허 신기술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발주자가 특정한 자이므로, 건축사법 관련규정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7조(설계 공사감리업무) 〈건설부 공고 제227호, '93.12.31〉 제2항의 규정의 "동일인의 건축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를 일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도 수의계약이 가능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경우 동 공모에서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감리용역계약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