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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917 작성일 : 2003-08-19
제목 : 부대입찰에 의한 하수급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1. 공사현황 공사명:○○시설공사 계약금액:42,740백만원 당초 부대입찰 계약내역 계약금액:14,637백만원 하도급업체:1개업체(도급한도액 32,660백만원) 부도후 타절잔액:14,221백만원 2. 질의내용 1) ○○건설공사 추진 관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를 낙찰받아 부대입찰한 하도급 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시공중에 부도로 인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부대입찰업체 선정기간동안 원도급 업체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급인의 부도에 따른 정산타절후 잔여물량에 대해 부대입찰당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새로운 하수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2) 하수급인의 부도에 따른 정산타절후 잔여물량에 대해 원도급자가 1개업체로 하수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도급한도액에 못미치기 때문에 2개이상의업체로 분할하여 계약체결후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공사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이행하던중 하수급인이 부도등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대로 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적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도급한도액(현재 시공능력공시액) 등이 부족한 때에는 2인이상 공동도급도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