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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287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질의내용
98.4.10 우리공사에서 입찰공고한 "○○단지 아파트 급수관 세척갱생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입찰참가 신청업체인 A법인이 이의제기를 하였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자"로 지역제한하였을 때 입찰참가신청서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구 분 본점(영업소)소재지 지점(사업장)소재지 발급처 등기부등본 A광역시 B광역시 사업자등록증 A광역시 B광역시 B세무서장 면허증 및 면허수첩 A광역시 A광역시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