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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회제 41301-1932 |  작성일 : 2003-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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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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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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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일:98.6.24
         · 현장설명일:98.6.29 14:00
         · 입찰등록마감일:98.7.9 16:00
         · 입찰일시:98.7.10 10:00
         위와 같이 공고한 공사명:1283 98 광통신 케이블공사(공사현장:2개지역)에 관련하여 공고 내용중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고사항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97년도 정보통신 도급 한도액이 140억(부가세제외)이상인 업체」로 제한
         2. 질의사항
         ① 입찰 등록 마감 일시가 98.7.9 16:00인데도 불구하고 '97년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는 사항의 적법성 여부.
         ② 도급한도액의 적용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일 기준인지의 명백한 해명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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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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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현재: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 유 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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