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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 1976 작성일 : 2003-08-19
제목 : 부대입찰한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된 공사에 부대입찰한 하수급자 지위의 계속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공 사 명:시립○○병원 신축공사 나. 발 주 처:○○시 다. 원사업자:A건설(주) 지분율 70%, B건설(주) 지분율 30% 공동이행방식 라. 원사업자 계약일:'97.12.30 마. 착공일자:미착공상태 바. 부대입찰 하수급자:C산업(주)(A건설에 부대입찰 참여) 사. 배경:A건설은 C산업을 하수급업체로 부대입찰하여 B건설과 각각 70:30비율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되어, ○○시와 공동계약을 체결한후, A건설은 C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부도 발생 아. 질의사항 ① 부도로 인하여 A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고, 공동도급사인 B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A건설에 부대입찰한 하수급자인 C산업의 지위가당연히 B건설에 총괄승계되어, 당초의 하도급 금액만큼 B건설의 하수급자가 되는지의 여부? ② A건설의 연대보증사가 B건설과 공동도급사가 되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수급자의 지위가 당초의 하도급 금액만큼 당연히 연대보증사에게 총괄승계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부대입찰시 정한 하수급인은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