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로 계약체결된 아파트 건립공사에서 도급자 및 연대보증인의 부도로 인해 공동도급자(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승계 시공자가 선정된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로서 일부분담구성원 및 그 연대보증인의 부도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및 공동수급체의 신규 참여자가 동 분담부분을 승계시공하는 경우에도 당초 입찰시의 하수급예정자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