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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524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접속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5조 연관공사 등의 입찰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전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70미만이고 금차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접속되나 발주처가 다를 경우 금차공사에 입찰참가가 가증한지?(전차공사 발주처:정부투자기관, 금차공사 발주처:지방자치단체) 2. 전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70미만이고, 발주 당시 금차공사와 시공공사구간이 중복·접속되지 않았으나 , 그후 ① 설계변경(예가대비 88%) ② 수의계약(낙찰율 88%)에 의해 금차공사와 중복·접속되었을 경우 금차 공사에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사실리 있는 자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되거나 접속되는 동호각호의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이 경우 발주관서가 다를 경우이거나 당초에는 중복·접속되지 않았으나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차공사와 중복 접속되는 경우는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