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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265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입찰참가자격관련 도급한도액 적용여부
질의내용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주하고 '95. 7. 25 14시에 집행한 "○○시민 종합복지회 건립 전기공사" 회계법령에 준하여 공고문에 있어 입찰 참가제한에 "입찰일 현재 유효한 전기공사 수급한도액이 3,770,000,000원 이사인 업체"로 명백히 입찰참가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 임의로 수급한도액이 3,747,325,000인 업체를 소방한도액과 합쳐서 등록하게 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질의 "1,4 및 5"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 1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 25조(종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시 도급한도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한도액에 미달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한도액은 면허별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기공사의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귀질의 "2와 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만 당초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변경공고를 하거나 당해 공고 취소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