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5101-1149 작성일 : 2003-08-20
제목 :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입찰에 있어 도급한도액 적용시점
질의내용
공사입찰참가자의 자격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 공사 입찰 참가자의 도급한도액을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서 입찰참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나, 현장설명에의 참가가 의무적이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