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125-570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단가계약의 체결
질의내용
폐사는 중요 정책결정에 필요부가결한 뉴스를 정부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에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77조제2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아 왔으나,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불가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정부에 납부함에 있어서 폐사는 예산회계법 제 88조(현행 국가계약법 제 22조)와 동법시행령 제 12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단가계약에 의해 금년도 계약경신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처리하고 있는 바, 페사의 뉴스제공계약이 단가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귀부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 88조(현행 국가계약법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법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