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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148 작성일 : 2003-08-20
제목 : 관급자재 납품업체도 보안측정을 필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정부에서 건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 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조안측정을 마친 업체로 제한 한 경우 동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일부자재를 관급으로 조달, 납품업체에 설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동 관급자재 납품업체도 보안측정을 마친 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88조 제1항 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를 납품·설치코자 할 때에도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