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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1918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도급한도액 미달자의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1. 건설공사 입찰도급한도액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 도급한도액을 책정하는지 여부. 2. 입찰금액과 관급자재대금과 합산한 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여부.
회신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가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입찰자는 건설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입찰금액으로 입찰할 수 없으며(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음),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과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