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일괄등록서(입찰증) 교부에 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1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소정의 입찰참가서류를 제출케 하도록 규정하고 동규칙 제1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입찰사무의 간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격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별로 개별 경리관을 따로 지정하여 회계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 특별회계 소관부서(업무과), 구청, 사무소등을 총망라하여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등록서류를 제출 받은 후 등록증(공사입찰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 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4조(현행 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당해 입찰관서에서 등록토록 함이 원칙이나, 동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등록이 입찰사무의 간편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귀시에서 일괄 제출받아 등록하게 하는 것은 동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