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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심 141-1960 작성일 : 2003-08-20
제목 : 현품설명에 대하여
질의내용
1. 물품구매입찰공고에 현품설명의 일시 및 장소가 공고되었을 경우 현품 일시에 참가치 못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지의 여부. 2. 입찰공고내용중 입찰참가자격을 "현품설명에 참가한 자"로 명시하여 고고하였을 경우 현품설명에 참가치 않으면 입찰자격이 없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에 있어 현품설명의 참가여부와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므로 현품설명시 불참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구매 입찰공고 내용에 현품설명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