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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110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경미한 공사와 입찰참가자격 등
질의내용
영세업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하고 있는 일반사업등록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경미한 공사라 함은 금액이 얼마정도 이하인가요? 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자격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다. 경미한 공사의 현장설명 및 입찰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참가케 할 수 있는가요? 라. 등록서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점 포설명과 실적증명을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단일화한다고 하였는데 각 기관마다 요 구가 틀리고 등록서류 구문이 틀리니 등록서류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마. 등록서류 구분이 틀리니 등록서류는 무엇이 공고되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1. 건설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현행 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3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300만원(현행 700만원 미만)미만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2. 동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현행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서 시설(점포)소유증명을 갖추는 외에 종전의 일정기간(6월~1년) 영업종사등명, 실적증명(공사실적 등)은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가능토록 하였으므로 동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3. 회계예규 "시설공사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의 현장설명에는 기술자면허수첩 또는 기숙자격수첩의 제시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동 수첩의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설명사항의 숙지가 가능한 자를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대리인도 가능),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당해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법인의 경우는 임원 이상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야 함)('95.07.06 폐지) 4. 입찰공고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9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및 제9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