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자가 제재기간('86.6.9~12.9)의 종료후 '84년 1월~12월까지의 입찰참가자격을 얻고자 '83년 8월에 사전등록을 받는 관서에 출입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입찰사무의 간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정을 받을 당시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등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이 시작하는 최초의 일자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종료한다면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