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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456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입찰참가자격의 중복제한 여부
질의내용
○○군에서 시행할 분뇨처리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아 제한하였을 경우 중복제한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 공사 추정가격: 2,443백만원 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토목,건축)면허와 전기공사법에 의한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룰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 경부에 등록된 분료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나. 액상부식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공인을 받은 자 또는 동공인을 받은자와 기술 사용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액상부식법) 60KL/일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 (질의내용) ○ 입찰참가자격중 "나"항에 있어 "액상부식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공인을 받은 자 및 동공인을 받은 자와 기술사용계약이 체결된 자" 부분과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액상부식법)60K/L일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부분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룰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 5항의 규정에 위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조동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할 경우에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동조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