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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1964 작성일 : 2003-08-20
제목 : 계속공사의 실적인정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나목에 의한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다음 사례에 대한 실적인정 범위를 질의합니다. <사례 1> A사에서는 어항공사(방파제)를 시공함에 있어 당회계년도 예산으로 별도설계에 의하여 1차로 200,000천원에 '91.5.3일에 계약에 '92.3.2일에 준공하였으며, 2차로 수의계약에 의거 500,000천원을 '94.4.10에 계약하여 '94.11.25일 준공하였으며, 3차로 역시 수의계약에 의거 300,000천원으로 '94.11.30일 계약하여 '95.4.20일 준공한 공사 (갑설) 상기 공사는 동일구조물이 아닌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그 수직적 기초를 공 통으로 할 경우나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를 접합하는 공 사이므로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43,'95.7.10) 제 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1건 공사로서 1,000,000천원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 (을설) 상시 공사는 계속공사라 할지라도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서나 총액금액에 의 한 계약이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당해연도의 시행건별로 별도의 공 사로 보아 3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 <사례 2> B사에서는 어항공사(방파제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94.9.10일 3,000,000천원을 계약하여 '95.8.10일 1,000,000천원의 기성검사를 한 공사. (갑설) 상기공사의 기성부분 1,000,000천원은 기성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1,000,000천원 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을설) 상기공사는 비록 1000,000천원에 대하여는 기성검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공사 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실적제한이라함은 회계예규"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바,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상 동일구조물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제4조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저에 의한 계속공사로 발주된 경우에는 동 동일구조물공사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하자책임구분여부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이며, 기성부분은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별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