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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925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제한경쟁입찰시 실적보유시점
질의내용
시공실적보유업체로 참가제한을 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시공실적 인정기준일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공실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일 기준으로 준공검사사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의 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실적인 추정가격이 5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까지, 추정가격이 5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