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발주하는『○○인수기지 1차 확장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제한 경쟁에 의하되, 원도급·하도급 실적 공히 전체대상설비(발주 1건당)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실적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업체가 제출한 공사실적이 하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A)발주자가 발주한 전체 공사계약금액』 대비 『(B)하도급사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당해 실적공사부문의 원도급계약(발주자↔원도급자간) 상당급액』비율(B/A)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기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현장) 설명시 동 기준을 명시·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 기준 자체에 관한 업체의 이의가 제기된 바는 없음)
위 기준과 관련, 하도급 실적인정범위에 대한 아래사항들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0%이상 시공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
(갑설): 실제 시공한 시공설비의 규모로 판정
(을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사계약금액(발주자의 전체공사 금액대비)을 기준
(병설): 하도급자가 수행한 공사분에 해당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간의 원도급공사 계 약상당금액(발주자의 전체공사 금액대비)을 기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제2항(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공사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공사실적이 제출된 경우 이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의 사랑을 고려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회계통첩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첨부 - 실적제한 경쟁입찰시 실적인정 범위에 대한 회계통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베9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실적의 인정범위에 있어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시공을 한 자(하수급인)의 실적으로 하여야 하며(원계약자의 실적에서는 제외), 다만 건설업법상의 전문공사를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계약자·하수급인 모두의 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시달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부의 기질의회신(회제 125-1280, '89.6.8)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하도급한 부분을 원계약자의 실적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하도급계약에 의거 시공한 하수급인의 시공실적에 포함된다는 의미임)
나. 각 발주기관에서 공사시송실적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부분에 대한 실적 및 내용을 병기하여 발급할 것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 집행시 실적을 확인함에 있어 하도급 실적은 원계약자의 실적에서 제외할 것(전문건설회사에 대한 전문공사 하도급은 제외)(회제 125-2216, '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