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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166 |
작성일 : 200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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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징금처분을 받은 공사의 실적을 P.Q심사시 실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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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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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로 발주한 동사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한 당해 공종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대형재해사고 및 사회적 물의(언론보도)가 아닌 단순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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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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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관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의2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별표에 규정된 시공능력의 공사실적은 동시행령 제90조제1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및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공사실적과 동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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