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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229 |
작성일 : 200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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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공중이거나 제작중인 것의 실적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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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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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제한의 경우 실적은 준공 및 제작납품 완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공중이거나 제작중인 것은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2. 기성실적 증명을 받은 경우 이를 공사실적으로 하여 정부기관에 입찰참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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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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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각 호의 "실적"은 준공실적 또는 납품실적을 의미하므로, 시공중이거나 제작중인 것은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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