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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1280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실적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의내용
"A"라는 공사를 "가"하는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여 발주처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후 "나"라는 일반건설업체(특수건설업 겸업)에게 특수건설업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시공한 공사로서, 상기내용 공사에 대한 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울 시행할 경우 동 공사(하도급 공사)의 실적은 "가"와 "나"의 업체중 어느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 27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조등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실적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적뿐 아니라 민간에 대한 실적까지 포함되며 하도급에 의한 실적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