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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2210-104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단가계약의 지역제한 입찰한도액 적용방법
질의내용
연간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제한입찰한도액 1.5억원(현행 3억)의 기준은? (1)갑설: 연간 총예정물품에 단가를 곱한 금액 (2)을설: 일회 최대 납품지시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회신내용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는 총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