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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2210-591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실적의 산정기간 및 승계에 대하여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자격요건의 증명을 판매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의 증명을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여기에서 관계기관이라함은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판매한 실적을 당해기관에서 증명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 예산회계법의 제규정에 적합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금액(예정금액의 2배초과 못함)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적에 따른 기간규정이 없어 이에대해 질의합니다. 3. "A"아는 업자가 "갑"이라는 업소로 '83년 5월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84.6월 폐업(부가가치세법에 의함)후 '86.10월 다시"갑"이라는 업소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시 실적인정 승계여부는?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에 2항의 관계기관이란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예:협회, 조합등)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2제1항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의 실적의 산정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의 내용·성질등을 고려하여 적의판단 결정 할 사항이며, 3. 질의 3)에 대하여 "A"업소와 폐업후 동종의 영업을 제개할 경우 실적계산은 폐업전 업소와 폐업후 업소가 동질성이 있는 경우는 합산이 가능한 바, 동질성 유무의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호·사업목적·임원구성·실적등을 고려하여 적의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