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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4258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질의내용
예산회계법(현행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공사를 체결할 시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4항)지역제한 대상공사(1억 5천만원 미만 : 현행 3억원 미만)일 경우. 가. 1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수의계약을 지역하여야 하는지? 나. 지역업체에 우선을 주어야 하는지? 다. 지역제한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예산회계법상(현행 국가예약법령)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등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로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과는 무관함. 2. 따라서 예정가격 1천만원이하(현행 5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 11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