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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4258 |
작성일 : 200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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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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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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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현행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공사를 체결할 시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4항)지역제한 대상공사(1억 5천만원 미만 : 현행 3억원 미만)일 경우.
가. 1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수의계약을 지역하여야 하는지?
나. 지역업체에 우선을 주어야 하는지?
다. 지역제한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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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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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회계법상(현행 국가예약법령)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등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로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과는 무관함.
2. 따라서 예정가격 1천만원이하(현행 5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 11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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