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125-1507 작성일 : 2003-08-20
제목 : 특허제품의 납품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당사는 고무방충제 전문생산업체로 '85년 5월 23일 ○○공업지구 건설사무소에서 "Cell터압 고무방충제"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요건에 "Cell타입 방충제 납품실적이 있는 자"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입찰자격 형평을 잃은 젓으로 사료되며, 고무방충제도 생산 할 수 있는데 꼭 Cell타입의 고무방충제를 납품한 실적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판매실적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제한기준(판매실적 등)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바,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제품의 납품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이를 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