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1210-469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공사실적에 관급재료비가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제한기준) 제1항제1호(현행 제32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공사, 제조 또는 판매실적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안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제1안: 계약사무처리규정상의 실적은 순공사비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실적으로 보는 안. 제2안: 계약사무처리규칙상의 실적은 순수한 공사계약액만 실적으로 보는 안.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은 당해 공사예정금액(현행 추정금액)의 2배(현행 1배)를 초과할 수 없는 바, 동 공사예정 금액은 당부 회곙예규 "용어의 정의 " 제4호(현행 폐지)에 의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가 포함된 도급금액이므로 동 공사실적도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도급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