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사를 건설업체가 입광수주받아 시공한 공사내역중 건설업체에서 기기제조업체에 발주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품 설치하였을 경우.
1. 기기제조업체에서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기기제조업체가 납품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일괄도급한 건설업에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시공확인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을 발급받았을 경우, 건설업체의 납품실적증명으로 기기제조업체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납품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제한경재입참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제조 또는 판매실적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실적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적뿐 아니라 민간에 대한 실적까지 포함되며, 하도급에 의한 실적도 인정됩니다. 한편 그 실적에 대한 증명은 관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되 당해 문서에 의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 사본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