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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276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납품실적에 관하여
질의내용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사를 건설업체가 입광수주받아 시공한 공사내역중 건설업체에서 기기제조업체에 발주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품 설치하였을 경우. 1. 기기제조업체에서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기기제조업체가 납품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일괄도급한 건설업에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시공확인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을 발급받았을 경우, 건설업체의 납품실적증명으로 기기제조업체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납품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제한경재입참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제조 또는 판매실적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실적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적뿐 아니라 민간에 대한 실적까지 포함되며, 하도급에 의한 실적도 인정됩니다. 한편 그 실적에 대한 증명은 관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되 당해 문서에 의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 사본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