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125-1058 작성일 : 2003-08-20
제목 : 해외공사실적도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질의내용
1. ○○직할시에서 '82.3.13자 발주한 토목공사의 제한입찰공고사항 중 "건설업(포장·토목·전기1종)면허소지자로서 포장·토목공사를 3개년 사이 ('79년~'81년) 단일공사 도급액 18억원이상 시공실적업체"로 제한 한 기준이 있는 바, 2. 이 경우 단일공사의 실적에는 해외공사실적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제2항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그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 실적에는 해외공사의 실적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실적증명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 규칙 제 1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서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하여야 함.